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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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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자가 점검 안내
구분 중요공지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26.07.16

2026년 8월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자가 점검 안내


2026년 8월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학생여러분께서는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학점 및 성적계산 등 졸업기준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학생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140학점 이수평점평균 2.0 이상봉사활동 40시간졸업논문교육실습안전교육 이수폭력예방교육이수(2020학번부터등 

    학생 개인별·연도별 교육과정 이수

 ** 붙임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요건’ 참고


※ 코에듀 등을 이용하여 취득 학점 및 성적확인

 평점평균 산출법서울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장 17(평점평균산출참조


□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기준 및 이수 기준 학점 확인

 ○ 코에듀(학사종합정보시스템)>졸업요건 및 교원자격 기준학점


□ 연도별 교육과정 및 개인별 교육과정 이수 현황 확인

 ○ 학교 홈페이지교육지원학사정보교육과정

 ○ 코에듀(학사종합정보시스템)> 교과관리교과출력물관리개인교육과정이수현황

 ※ 상단의 물음표 모양의 도움말 버튼 클릭 후 학번별 유의사항 필수 확인


□ 유의사항

 ○ 졸업요건 미충족시 졸업불가

 ○ 교원자격취득 요건 미충족시 교원자격 취득 불가


□ 확인 후 이상 있을 시 담당자에게 문의

 ○ 교육과정/교육실습교무처(02-3475-2266)

 ○ 성적/교육봉사교무처(02-3475-2215)

 ○ 안전교육(초등안전교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무처(02-3475-2269)

 ○ 교직 적·인성: 인권·학생성장지원센터(02-3475-2251)

 ○ 성인지교육/폭력예방교육인권센터(02-3475-2258)

 ○ 졸업논문해당 학과 사무실

 ○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교무처(02-3475-2214)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요건 안내


구분

이수 구분

이수 학점

• 전공 50학점 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전공 평점 75/100(2.1/4.5이상

• 교직 평점 80/100(2.6/4.5이상

 ※ 성적평점 환산기준서울교육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름

교직

·인성 검사

• 2회 이상 기준충족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수

성인지교육

• 4회 이수(2020학번까지 2회 이수)

교원자격

결격사유

미해당자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자(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무시험검정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성범죄경력 조회중독여부 확인및 약물관련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교원자격 취득 불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되어 있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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