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6. 1. 2.) 제 42조 행정협업의 촉진 나. 군인사법('26. 8. 4.) 제11조의 2 예비장교 후보생 다. 대통령령 제24413호('17. 11. 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선발하는 학사장교 과정에 지원이 가능한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졸업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장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기간 : 공문접수시 ~ '26. 10. 16.(금) * 지원서 접수기간 : (전반기) 2. 20 ~ 5. 15. / (후반기) 5. 16 ~ 10. 16. 2) 홍보대상 : 학사학위 취득자 및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등 3). 선발과정 : 육군 학사사관(예비)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학사ㆍ학사예비) 4). 대학 내 전 학과 및 교수님을 통한 공문 전파 및 관심표명자 확인 시 업무담당자 안내 * 업무담당자 : 육군 인사사령부 군가산 / 학사사관 선발장교 (042-550-7144) 붙임: 1. 학사장교 홍보용 qr코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