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접수기간: 2025.10.27.(월)~11.1.(화) 18시까지 ※이메일 접수 시 11.11.(화)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인정함
2.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1-8구간)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기준 미적용
3.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4. 연령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6.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7. 지원금액 구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 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다저녀가정 대학생 (지원비율 선택가능)* | 소득구간 미적용 | 첫째 | 지원비율 선택가능 (50%, 70%, 100%) | 둘째 | 셋째이상 | 일반가정 대학생 | 1~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6~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 70%를 선택해야 함.
8. 접수방법 -방문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3층) -이메일: ghedu@korea.kr
9. 접수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