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마련 및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6년 연속 1.7% 저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이후 1.7%
□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1인당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총대출 금액을 학제별로 차등 적용하며,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구분 | 학사 | 일반·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 (의·치·한의학 등) | 4년제· 전문대 | 5·6년제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생활비 총한도 | 2천 4백만원 | 3천 2백만 원 | 3천 6백만 원 | 4천 4백만 원 | 4천만 원 | 4천 8백만원 |
※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모두 1인당 생활비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 통합 과정(석·박사통합과정 등)은 상위 학제 한도 적용 ※ AI학업장려대출(’26-2학기 신설 예정/총한도 1,000만원)과 총한도 별도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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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기존 |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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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이자면제 기간 |
| 대상* | 이자면제 기간 | 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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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대상① |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 생애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후 2년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30%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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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③ | 상환유예자 | 상환유예 기간 |
| 좌동 | 군복무자 | 군복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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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학기 이전 실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포함 ① ’26.5.12. 이후 발생이자, ② ’26.7.1. 이후 발생이자, ③ ’26.11.20. 이후 발생이자 면제 ※ 대상자 요건 및 이자면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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